울산시는 올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0억3천만원을 투입,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에 적시에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억8천만원 대비 100%이상 증가한 규모로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 취업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운영된다.
시간제 돌봄은 부모의 출장 및 야근 등 일시적인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24시간 중 언제든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간당 5천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가구소득에 따라 1천원과 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은 평일보육시간(오전 9시~오후5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연간 이용시간은 연 480시간이다. 취업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은 연간 72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용자부담이었던 아이돌보미 교통비와 주말 및 야간 할증요금을 올해부터는 지원해 줌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종일제 돌봄은 0세아(생후3개월~12개월)를 대상으로 아동의 가정에서 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부모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비취업모의 경우 다자녀가구(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36개월 이하 아동2명), 장애부모의 경우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가구소득에 따라 4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로 연간 이용시간은 120시간~200시간 이내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보육시설에 기관파견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일반가정의 아이돌보미 지원율(전체 35%, 타 지역 평균 5%) 최고 등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으로 선정 된 바 있다.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해 4만5천여건의 아이돌보미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3회, 309명), 돌보미 보수교육(24회, 400명), 돌보미 간담회(32회), 역량강화교육(2회, 100명), 구별 소모임(78회), 교재교구 대여 2천건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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