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1년부터 개정된 ‘산재보험조례’ 시행
中, 2011년부터 개정된 ‘산재보험조례’ 시행
  • 신동훤
  • 승인 2011.02.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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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6일 국무원은 개정된 ‘공상(산재)보험조례’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 ‘공상보험조례’는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적용범위가 좁고, 보장수준이 낮으며, 기능이 단순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6년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개정 전 ‘공상보험조례’와 비교하면, 새롭게 개정된 ‘공상보험조례’는 적용범위, 공상인정 범위의 확대, 공상 인정절차의 간소화, 공상대우의 수준향상 및 가입의 강제성 등의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된 ‘공상보험조례’는 현재 적용대상인 기업과 피고용자를 두고 있는 자영업체 이외에도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민간비기업단위, 기금회, 변호사 및 회계사사무소 등도 공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공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개정된 ‘공상보험조례’는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한 경우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출퇴근 도중의 공상 인정범위를 개정 전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에서 자동차, 비자동차의 교통사고와 도시철도교통, 여객선과 기차사로로 인한 상해까지 확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공상의 인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된 ‘공상보험조례’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권리의무가 명확한 공상의 인정신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상인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된 ‘공상보험조례’는 공상인정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행정재심의 전치절차를 폐지했고, 분쟁처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상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였다.

넷째, 공상보험의 대우를 대폭 향상시켰다. 개정된 ‘공상보험조례’는 일회성 공상사망 보조금의 기준을 전년도 도시지역 주민의 가처분소득의 20배로 인상하였고, 일회성 장해보조금도 장해등급에 따라 본인 임금의 1∼3개월까지 추가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 장해등급인 1등급은 본인 임금의 27개월분을 장해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다섯째, 기금의 지출항목을 확대하였다. 개정된 ‘공상보험조례’는 공상예방의 선전, 교육훈련 등의 비용을 기금지출항목으로 규정하였고, 현재 사업주가 지급하고 있는 공상근로자의 ‘입원급식보조금’, ‘관할지역 이외에서 치료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식비, 숙박비’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지급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을 공상보험기금에서 통일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여섯째, 개정된 ‘공상보험조례’의 사회보험으로써의 강제성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공상보험조례’는 행정재심과 행정소송 기간 동안 공상근로자의 치료비의 지급을 정지하는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공상근로자는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부 사업주가 악의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공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상인정 심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당연가입사업주가 공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지 않는 보험료와 기간에 따른 연체료의 납부를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의 2∼4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상보험의 강제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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