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1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인천시, 2011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이효상
  • 승인 2011.01.31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기 위해 1월 31일(월) “2011년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신청 공고”를 하였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의 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인증요건보다 다소 완화된 지정요건을 갖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또한 우수한 이이템을 가졌으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의 일부를 구비하지 못한 기업(단체)에는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관리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선정요건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조직)이어야 한다.

한편, “201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사업은 1인 월98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1기업당 최대 3천만원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다.

“2011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은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소재지 군·구에 접수하여 추천을 받아 시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이나 군·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인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33개와 예비사회적기업 6개로 39개가 있으며, 2014년까지 300개 이상 육성하여 6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금년에는 10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