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번 대응안 전달과 관련, 연휴 전후로 작업량이 증가하고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보건의식 저하돼 산업재해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휴기간 가동을 중지했던 기계·시설·설비 등의 재가동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규모 건축현장의 붕괴사고, 화학물질 대량 취급업체의 화재·폭발 등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사 안전보건 자율 점검반’을 편성하고 연휴직전(1월 26일부터 2월 1일)과 직후(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에 자율점검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연휴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인 발견 또는 중대재해 발생 등 비상사태가 생길 경우에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로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무자가 상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본부에서도 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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