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등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는 등 각종 지원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와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게 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받을 수 있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향후 법상 일부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조직은 비영리단체·법인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광주시는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생산품 우선구매와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브랜드개발, 시장수요조사,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재정지원과 함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추진,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동시에 추진되는 공모에서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단체로 선정 되면 업체별 5~30명의 신규고용 근로자에 대해 1인당 98만원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으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단체가 신규 신청할 경우 지원가능하다.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나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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