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 방유진
  • 승인 2011.01.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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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단은 전국 사업장 및 연합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총 4가지 형태의 사업장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 ▲모기업과 동일지역에 속한 협력업체 사업장 ▲조합소속 사업장 ▲지역단위의 중소기업단체 소속사업장 등에게 주어진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직업관련 질환이 많이 생긴 사업장 또는 취약계층이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등에 한해서는 심사에서 우대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 및 직업병에 대한 예방활동 ▲금연, 절주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 등 관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료 ▲금연보조제 구입비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50명 미만 160만원, 50명에서 300명 미만 700만원, 300명 이상은 2,00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지원신청서를 오는 24일부터 공단의 각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신청자는 이번 사업활동을 올해 11월 30일까지 3개월 이상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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