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한 경우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695억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천무효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서해뱃길 사업예산 752억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매일 144,000대의 차량이 임시가설교량으로 통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으며, 2010년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사용한 ‘서해연결 한강 주운기반 조성(서해뱃길)사업’채무부담행위 30억원은 상환년도인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지출되어야 함에도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부분도 재의요구 이유이다.
서해뱃길 사업예산은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4년이상 추진해 온 미래 투자사업이나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의 투자비용 286억원이 매몰되고, 한·중·일을 연결하는 동북아 관광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건축·토목·수상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연관산업 발전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다.
2009년부터 추진해오던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도 시민여론에 따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생태호안, 자전거도로 등을 중랑천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시의회가 5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그동안 투자한 사업비 85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랑천 일대 7개 자치구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은 서울시 자금 300억원(‘10년 75억원 기 지출)을 투입키로 한 계속사업으로 정부자금 300억원과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 400억원을 확보해 총 1,000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하여 대외적으로 서울시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급증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약 213천명)을 위한 "홀로사는 노인 안심 프로젝트“ 예산 626백만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월 30,000명 이상의 저소득 무연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보호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등 공익을 크게 해치고 있다.
대변인실(언론행정담당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원 전액 삭감은 효율적인 보도체계 구축 및 시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을 전면적으로 저해하고,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시의회 예산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재의요구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서 진지하게 다시 심의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 삭감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미래의 세대가 불행해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만드는데 시의원 여러분이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만일 이러한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재의결된다면 그 위법성을 토대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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