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산업재해보상금 지급해야
명목상 회사대표도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퇴직후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명목상 대표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대표로 근무했지만 실제 경영자인 B씨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다"며 "A씨는 실질적인 경영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C사에서 1995년 2009년까지 근무하다 대표이사 자리에서 퇴직한 A씨는 퇴사한 다음해 2월 간암이 발병해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간암이 발병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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