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6일부터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구제역으로 인해 축산업 관련 분야는 잠정보류) ▲어업 ▲서비스업 등이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업(일반외국인)과 소금채취업(일반외국인 및 동포)이 새로 추가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구비서류(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 등)를 갖춘 후,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6일 부터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총 4만 8,000명으로 전망하고, 인력수급 상황과 불법체류 추이를 모니터링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총 인원은 분기별로 분산하여 배정하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가 조기 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사후 관리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왔던 민간영리송출업체는 더 이상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개입할 수 없게 됐다”며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고충 상담, 통역지원 등 각종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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