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 부과율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보다 과도하게 높아 영세사업주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연체시 체납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에 비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는 최대 43.2%까지 연체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가산금이 10%까지 포함되면 최대 53.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의 개선을 위해 연체금 부과율을 최초 연체율 3%, 1개월 연체시 마다 1%씩 추가해 최대 38%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가산금은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영세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개선과 고용•산재보험 자진 가입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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