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한도 인하 권고
국민권익위,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한도 인하 권고
  • 김연균
  • 승인 2011.0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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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이율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 부과율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보다 과도하게 높아 영세사업주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연체시 체납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에 비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는 최대 43.2%까지 연체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가산금이 10%까지 포함되면 최대 53.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의 개선을 위해 연체금 부과율을 최초 연체율 3%, 1개월 연체시 마다 1%씩 추가해 최대 38%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가산금은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영세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개선과 고용•산재보험 자진 가입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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