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SSM 규제법 개정후 사업조정 효과 ↑
중기청, SSM 규제법 개정후 사업조정 효과 ↑
  • 이효상
  • 승인 2011.01.03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11월 SSM 규제법(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시행 후 사업조정 신청은 줄고 자율조정 타결이 늘어남에 따라 법개정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에 따르면 법 개정 시점 이후 SSM 출점수가 현저히 감소되었고 이에따라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종전 월평균 10건에서 12월에는 4건에 그쳤으며, 또한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10.11.25)후 1개월여만에 총 75건의 사업조정 계류건 중 15건이 자율조정으로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법 개정후 하위법령 개정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생법 개정·공포(‘10.12.7)와 동시에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함으로써 위탁형 가맹점 규제를 위한 상생법의 개정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SSM 규제법의 본격 시행과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정을 통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입점을 제한하는 효과와 더불어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에도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한 자율조정 문화 확산 및 현장소통 강화, 사업조정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등과 함께 자율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