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지원 사업자 모집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지원 사업자 모집
  • 방유진
  • 승인 2010.12.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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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12월 29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남녀근로자현황을 분석해 차별없는 고용목표를 수립∙시행토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에 관한 현황분석과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의 사업, AA-Net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민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업내용과 유사한 국가사업을 위탁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갖춘 자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물적∙인적 자원을 갖춘 자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에 등록된 자 등에 한해서 부여된다.

접수기간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새해 1월 6일까지로 위탁사업 신청서, 법인현황 및 사업 실적 등의 제출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노동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충실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과 사업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한편 선정된 사업자는 총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운영비는 7억 2,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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