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에 따르면 지역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3개 권역에 소재한 기관을 그 대상으로 했다.
지역별 대상과 응모자격은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등에 소재한 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전문적으로 노사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민법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등에게 응모자격을 부여했다.
노동부는 기관 선정에 앞서 노사관계 전문교육기관 사업설명회를 새해 1월 5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고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새해 1월 14일까지 교육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PT심사로 진행되며 교육기관은 권역별로 1개 이상씩 총 3~4개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밝힌 주요 심사기준은 ▲일터 혁신,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 일자치 친화적 노사관계 관련 교육과목 ▲참여형 교육계획 ▲교육기관의 투자 규모, 교육기관의 관심과 참여 등이다.
선정된 기관은 3년을 기간으로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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