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채무유예기간 1개월 연장 검토
SK글로벌 채무유예기간 1개월 연장 검토
  • 승인 2003.05.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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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채권단은 SK측의 자구책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6월18일까지
로 설정돼 있는 채무유예기간을 한달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상화 방안이 확정되면 최장 5년 동안 기존 부채상황은 유예해줄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채권단이 1차 자구안을 거부함에 따라 처리일정이 상당
기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SK그룹의 자구안을 토대로 당초 이번
주말까지 실사보고서에서 비즈니스 플랜(정상화계획서)을 세부화 할
예정이다.

이에 회계법인은 다음주 초까지는 SK그룹의 자구안이 나올 것으로 보
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 최종 실사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채무유예협약에 따르면 채무유예가 확정될 경우 1차적으로 3개월
동안 상환이 동결되며 이 기간 내 정상화 방안을 만들지 못하면 한달
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채권단은 이를 토대로 늦어도 오는 6월 초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어 생
존여부 및 정상화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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