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은 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고 세무서 방문민원의 40.1%가 사업자등록 관련민원으로, 민원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어 왔다.
이제,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납세자 불편 및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용가능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은 2010년 12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악의적인 게시물 등록 시나 해킹 시에 자신의 IP를 숨기거나 우회하여 접근하는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 숨겨진 Real IP를 모니터링(역추적,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명의위장사업자를신고하는분에게는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되고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제출자료의 전자문서화로 문서보관 등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효상 기자(abc@outsourcing21.com)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