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만개 사업장, 152만여 근로자 신규 혜택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이에따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만467개소의 상용 종사자 100만941명,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만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 2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2010년 이내에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지난 9월 2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이는 그간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한 것이다.
사업주들은 이제부터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한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2층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퇴직연금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원활히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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