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2천여 단지 아파트,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안’ 주민 투표 6일까지 실시
서울 약2천여 단지 아파트,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안’ 주민 투표 6일까지 실시
  • 이효상
  • 승인 2010.11.02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내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약2천여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투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에 나섰다.

이번에 아파트별로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에 거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지난 7월 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참고해 오는 11월 6일까지 아파트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각 구청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각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 의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안의 제안서에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입주자 투표 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과 각 공동주택 의사결정기구가 개정하려고 하는 ‘공동주택관리 개정안’을 대비표를 통해 반드시 비교하고 찬반 투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은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규약으로, 각 공동주택의 의사결정기구(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준칙안 중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채택 운영하게 되어있어 준칙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리한 조항만 선택하여 개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입주자와 사용자는 시·도지사가 마련한 준칙안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서울시 규약준칙안 보기 : 서울시홈페이지 → 실·국본부 바로가기 → 실·국본부 홈페이지 → 주택본부 → 새소식, 또는 → 주택정책 → 아파트관리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해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규약을 개정할 때 유의해야 한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개정안 중 7가지 조항과 5개 내용만이라도 입주민이 살펴보고 투표를 해서, 2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실질적인 주인인 입주민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