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별로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에 거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지난 7월 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참고해 오는 11월 6일까지 아파트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각 구청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각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 의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안의 제안서에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입주자 투표 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과 각 공동주택 의사결정기구가 개정하려고 하는 ‘공동주택관리 개정안’을 대비표를 통해 반드시 비교하고 찬반 투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은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규약으로, 각 공동주택의 의사결정기구(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준칙안 중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채택 운영하게 되어있어 준칙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리한 조항만 선택하여 개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입주자와 사용자는 시·도지사가 마련한 준칙안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서울시 규약준칙안 보기 : 서울시홈페이지 → 실·국본부 바로가기 → 실·국본부 홈페이지 → 주택본부 → 새소식, 또는 → 주택정책 → 아파트관리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해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규약을 개정할 때 유의해야 한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개정안 중 7가지 조항과 5개 내용만이라도 입주민이 살펴보고 투표를 해서, 2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실질적인 주인인 입주민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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