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2.5%,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 42.5%,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위반
  • 강석균
  • 승인 2010.10.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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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한나라당)은 전국의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대상사업장 567곳 가운데 326곳이 시설설치, 위탁 또는 수당지급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2.5%에 달하는 241곳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2010.6월까지 대구와 부산이 각각 41.8%, 42.2%의 이행률을 보여 전국 최저를 나타냈으며, 전국평균도 57.5%에 불과했다.

이같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범관 의원은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 내 설치된 보육시설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라며, “설치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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