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보면 2010.6월까지 대구와 부산이 각각 41.8%, 42.2%의 이행률을 보여 전국 최저를 나타냈으며, 전국평균도 57.5%에 불과했다.
이같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범관 의원은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 내 설치된 보육시설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라며, “설치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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