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산건위는 이날 하현숙 시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이 상정한 이 결의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후에 입장을 정하자"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 결의안에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울산시는 지역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을 비롯한 비정규직차별철폐울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시의원에게 하청노동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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