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사내하청 개선 결의안' 심의 보류
울산시의회 '사내하청 개선 결의안' 심의 보류
  • 강석균
  • 승인 2010.10.15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산건위는 이날 하현숙 시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이 상정한 이 결의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후에 입장을 정하자"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 결의안에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울산시는 지역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을 비롯한 비정규직차별철폐울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시의원에게 하청노동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