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검토
'이러닝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검토
  • 부종일
  • 승인 2010.08.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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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효율적 보상체계 구축에 노력
이러닝 컨텐츠 개발사에 저작권 책임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이러닝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제5회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어닝 사업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저작권 보호 및 이러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이규하 위두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이러닝 콘텐츠를 보급하는 사업자가 수익권을 가지면서도 저작권책임은 콘텐츠를 개발한 개발사에 모두 지우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닝 산업은 교육 차별 및 격차를 해소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저작권자와 관련 산업이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이고 지급 가능한 수준의 보상금 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최진원 박사는 디지털교과서와 인터넷강의,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대표되는 이러닝 산업의 주요 이슈를 중심을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문무상 책임연구원은 디지털시대의 효율적 정보 자원 활용을 통한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인터넷 기반의 교육 수업이 점차 활성화에 대비,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형렬 박사도 이러닝 산업의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의 문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 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를 비롯해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일반조항인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과 이해관계자간의 상생방안으로 이러닝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광부는 이번 포럼 등의 논의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콘텐츠 수요와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고려하여 조화롭고 균형 있는 저작권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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