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성차별 모집 업체 단속
고용부, 근로자 성차별 모집 업체 단속
  • 최정아
  • 승인 2010.08.24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미혼 여성을 조건으로 고용을 하는 성차별 채용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21일부터 한 달간 전국 47개 지방관서와 민간단체 및 고용평등상담실과 합동으로 실시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일간지와 생활 정보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5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르면, ‘모집·채용’ 광고를 낸 업체 11,953개소중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낸 위반 업체는 402개소(3.4%)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8.8%,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6.8%, 도·소매업이 18.4%를 차지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생산직(36.8%), 서비스 및 판매직(21.4%), 사무직(20.9%) 순이었다.

광고 내용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는 경우였고 여성에게 ‘미혼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도 적발했다.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또한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도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