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계약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국경제가 18일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협력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는 세제지원은 물론 정책자금 대출 우대 혜택을 주며 공공입찰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한 구두(口頭) 발주 등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도 금지되며 원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하도급 업체에도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대 등 일부 대기업에서는 부품업체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공기업과 유통업체로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차로 지방의 대형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율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며 "납품사를 보유한 대형 유통기업도 협약체결 대상자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협약 대상을 현재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생협약 체결 후 이행 실적이 좋으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도 줄 예정이다. 기업에 부담요인인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나 서면 실태조사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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