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민간영역으로 범위를 확대시켜 인사나 이권 청탁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제도가 민간위탁시설은 물론 그동안 청렴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던 민간인 또는 민간업자에게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외부 정치인의 압력을 통해 인사상 이익을 꾀할 경우 오히려 철저히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인사를 청탁한 사람과 인사청탁을 실행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인사청탁을 하거나 개입을 한 업체 역시 적발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배제하고 관련 공무원은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분노출, 보복성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신고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에서 운영중인 헬프라인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은 시장인 나부터 사절하겠다.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청렴을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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