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커리어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로(www.albaro.com)가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3%가 ‘올해 시간 당 4,11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는 52.9%가 ‘최저임금을 알았지만 아르바이트를 빨리 구해야 돼서’를 꼽았다. ‘아르바이트 구할 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서’는 35.1%, ‘고용주가 채용 전과 후 임금을 번복해서’는 12.4% 이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적다고 생각은 했지만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가 4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채용 결정을 번복하거나 중도에 일을 그만뒀다’ 30.7%, ‘고용주에게 항의를 했다’ 8.0% 순이었으며 ‘노동부 등 관련 기간에 도움을 요청했다’와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각각 6.2%, 2.2%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35.8%가 ‘너무 적다’고 답했다. 이어 ‘적다’ 32.3%, ‘보통이다’ 29.9%, ‘많다’ 1.8%, ‘너무 많다’ 0.2% 순이었다.
반면 올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적이 있는 고용주 193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33.7%가 ‘너무 많다’고 답해 아르바이트생들과 이견을 보였다. ‘보통이다’는 28.0%, ‘많다’ 16.6%, ‘적다’ 13.0%, ‘너무 적다’는 8.7% 이었다.
커리어 정동원 홍보마케팅팀장은 “최저임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만약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 관련 기관이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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