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청소용역 사업본부장 이모(63)씨와 모 단체 부산지부장 박모씨 등 3명을 30억원대의 청소용역비를 횡령한 한 것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로을 지난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지부장은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수주받은 청소용역사업을 단체 명의로 직영운영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이를 이씨에게 사업권을 위임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 10년간 단체에 3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이씨는 그 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박씨와 사업수행위임계약을 임의로 체결해 수익금 일부인 연간 1억4천여만원만 단체에 납입하고 그외 수익금은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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