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상·장려하여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6월 25일까지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접수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6.28~7.9)을 거쳐 7월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부산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과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의 기업 중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 2009년말 대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최소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및 성장성·수익성·안정성·생산성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기업평가가 양호한 기업이다.
부산시(노사정책과)로 직접 신청 또는 자치구·군 및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경제진흥원, 한국노총 부산본부 등 경제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및 ‘고용 우수기업 증빙자료’를 부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09년, 2008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수출실적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인증기업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서(국·영문) 및 인증현판 교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해외마케팅사업 우대,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0.5%) 우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1~2%) 우대, 기술혁신기업 자금 금리 및 이차보전 우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수수료(0.2%) 우대 △작업환경개선비, 맞춤형 마케팅, 청년인턴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아울러, 신규취득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100%) 및 재산세(50%) 감면 등 지방세 감면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보상·장려하는 정책이 미비하였다는 인식 아래 올해부터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시행으로 민간기업의 지역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 및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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