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나, 파견사업 허가조건을 유지하지 못한경우가 전체 44%로 가장 많
은 파견법 위반요인으로 나타났다.
-계약서 부실관리, 허가조건 미유지 가장 많아
노동부가 지난 2월17일부터 3월17일까지 실시된 파견근로자 고용사업
장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파견법 제20조에 규정한 파견계약서 부적절
로 적발된 업체는 32개사, 파견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허가조
건 미유지가 역시 32개사로 각각 22%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함께 파견법 제7조의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가 16개업체(11%),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내용이 부적정한 경우가 10개업체(7%) 등으로 위반사례가 많았던 것
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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