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 인증제’란 창업 이후 일정기간이상 운영중인 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및 기업운영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부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산시는 6월중 기업의 신청 및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실태조사, 심의회(심의)를 거쳐 7월에 고용우수 인증기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는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연2회(2월, 8월)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제 신청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영상·IT·연구개발 등 관련 분야의 부산 소재기업 중 2009년말 대비 5월말 현재 상용 근로자수가 5%이상, 최소 10명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자금 지원시 금리 및 이차보전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기타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밖에도 신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부산 경제의 빠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후행적인 고용여건 등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낮은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고, 경기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용안정정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도입으로 고용우수 기업에 대한 보상 및 장려 정책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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