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은 7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직원의 격차시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기본법 (가칭)의 제정을 참의원 선거 정권공약에 담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고용기본법은(가칭) 국가가 동법에 따라 고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에 대한 국가, 지자체,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민주당의 참의원 선거 정권공약에 대한 연구회가 이날 보고서를 통햐 밝혔다. 보고서는 파견 등 유기고용을 포함한 공정하게 일하는 방식과 직장생활의 균형 (일과 생활의 조화) 확보 등을 기본 시책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은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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