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타임오프제 13일 고시 계획
노동부, 타임오프제 13일 고시 계획
  • 최정아
  • 승인 2010.05.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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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행 후보완 입장 변함없어


노동부는 10일 13~14일 쯤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재논의 권고를 했으나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그대로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선시행한 후 후보완하자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금주중 고시를 한 뒤 다음주 초반에 업무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 중 단위 사업장 노조와 상급단체 직위를 겸직하면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업무지침 등에 명시하지 않고 개별 질의, 회시 등을 통한 유권해석 방식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 8000여 곳 단체협상 체결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시행되는 7월 이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면합의 등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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