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각 노동지청에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단속을 실시할 것을 하달했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사항은 파견 사업 허가 후 실질적 파견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을 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에게 전달한 상황이다.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 최진칠 사무관은 “파견 사업 허가 후 실적이 없다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2009년 상반기 파견현황 자료에 따르면 파견허가 업체 1367곳 중 파견 실적이 없는 사업체는 335곳으로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연소자,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업 등 취약분야의 현장감독을 실시해 주요 근로조건의 실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 근로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오는 9월에 집계해 성과를 점검하고 추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의 초석을 만들어 불법파견 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의무가 발생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되거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