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4만 6000여명 규모
노동계, “현재 금지된 생산, 건설등 확대” 비난노동부, “자료 정리수준, 법개정 거론 시기상조”
노동부가 파견허용 필요성이 있는 직종 실태조사 결과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택시기사,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등 17개업무가 새로운 추가대상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현재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과 건설업·운수업까지 파견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노동부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추가 고용 수요가 가장 높은 직종은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으로 1만6천600명에 달했다.
이어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6천200명), 상점 판매원(5천명), 택시기사(4천600명),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보조원(4천명), 청소원(3천600명),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3천500명), 경비원(2천500명) 등 순이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파견허용 확대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조사한 결과로 기준은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할 경우 500명 이상 고용이 늘고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10% 이하로 낮은 경우로 봤다.
최대 17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택시운전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조립원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원 △자동차 부품 조립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웨이터 △기타 건축 마감 관련 종사원 △제품 및 광고 영업원 △자재관리 사무원 △가축사육 종사원 △기타 판매관련 단순종사원 △주방보조원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경리사무원이다.
17개 업무에서 모두 파견을 허용할 경우 파견 노동자가 최대 4만6215명 늘고, 건설 관련 업무를 제외해 15개 업무만 허용할 경우 4만3608명, 제조업까지 제외해 운수의 12개 업무만 허용할 경우 3만7630명이 늘어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이에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은 파견 허용업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파견법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최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는 현재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과 건설업·운수업까지 파견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한노총은 파견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파견 금지 업종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과 택시운전업에까지 파견이 허용될 경우 파견노동이 모든 일자리로 확산될 수 있어 저임금 노동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불법파견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도급과 파견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과 불법 파견시 즉시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같은 한노총 성명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 최진칠 사무관은 “이번 조사는 현재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이라며 “한노총의 규탄 성명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정규직법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견업종 확대 허용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사용자측 수요조사가 끝난 만큼 하반기에 파견업체, 추가 근로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체적인 수요와 파급효과 등을 파악할 방침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파견 허용 업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동부가 작년 10~12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전국의 50인 이상 사업장 1천213곳을 상대로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한다면 파견근로자를 신규고용하거나 현재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보다 더 많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향, 직종, 규모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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