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파견확대 규탄 성명 발표
한노총, 파견확대 규탄 성명 발표
  • 곽승현
  • 승인 2010.04.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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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실무근’... 파견법 거론 ‘시기상조’
한노총, 파견확대 규탄 성명 발표
노동부 ‘사실무근’... 파견법 거론 ‘시기상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이 파견 허용업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파견법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19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는 현재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과 건설업∙운수업까지 파견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한노총의 이같은 비난의 근거는 18일 매일노동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노동부의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의 사용업체 수요조사는 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노총은 파견허용업무 확대가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사용자들의 최소한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한노총은 “파견 금지 업종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과 택시운전업에까지 파견이 허용될 경우 파견노동이 모든 일자리로 확산될 수 있어 저임금 노동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불법파견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도급과 파견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과 불법 파견시 즉시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같은 한노총 성명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 최진칠 사무관은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는 현재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이며 어떠한 매체에도 공개한 바가 없다”며 “이번 한노총의 규탄 성명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정규직법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견업종 확대 허용을 거론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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