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 노무사
Q : 망인 “갑”이 “을” 이 경영하는 OO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12. 30. 토요 근무를 마치고 16:00경부터 18:15경까지 사업주 및 직원 5인 전원이 참석하여 송년회 겸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다음, 계속해서 참석자 전원이 인근 축제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갖던 중 같은 날 19:50경 직원들 중 두 명이 먼저 귀가하여 사업주와 망인 “갑”, 다른 직원 2명만이 남았다가 같은 날 20:15경 위 방으로 노래방 도우미 2명이 들어오자 사업주가 여직원 한 명을 데리고 먼저 나와 계산을 하고 귀가한 후 위 노래방 도우미 2명은 들어왔다가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버렸는데,
끝까지 남은 망인 “갑”과 직원 1명이 동료들을 찾기 위해 같은 날 21:00경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남은 직원 1명이 다시 노래방으로 올라간 사이에 망인 “갑”이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2007. 1. 6.경 급성경막하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귀가하고 난 후 사고 발생 이전까지 망인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이 종료한 후 망인 “갑”의 임의의 판단에 따른 별도의 모임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음주 등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유흥을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당초의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8475 판결
문의: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 노무사(kdj7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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