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만 5천개의 사업소 중 40%정도가 갱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본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허가갱신해 주지 않음으로 파견직원의 안이한 해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록유형"은 일이 있을 때만 고용계약을 맺는 파견으로 등록형식을 다루는 파견회사는 처음 3년, 이후는 5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지 않으면 않된다.
갱신시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기준자산총계"와 보유한 현재 예금액의 두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번개정으로 "기준자산총계"는 1사업장 당 1천만원엔 2천만원엔으로 현 예금금액은 800 만엔에서 1500만엔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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