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용보험법은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 등 비정규직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쉽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인 고용예상 기간을 6개월에서 31일로 단축하였다.
이에 따라 255만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전망이며,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이법의 성립으로 고용보험요율을 4 월 1 일자로 임금의 0.8 %에서 1.2 %로 인상하는 장관고시를 발행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부담액이 늘어나게 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