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심의회의 파견법개정안에 대한 답신은 계약기간 규정이 없는 파견 근로자에 한해 사용기업이 사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사전면접" 금지해제를 담았다.
그러나 사민당과 국민신당 양당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이 항목의 삭제를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양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안을 수정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에서 정부위원회가 이러한 의견서를 내는 것은 일본에서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심의회위원에 따르면, 후생노동상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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