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식재산권 신고업무 4월부터 위탁
관세청, 지식재산권 신고업무 4월부터 위탁
  • 최정아
  • 승인 2010.03.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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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현재 세관에서 접수·처리하던 지식재산권 신고업무를 4월부터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에 위탁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제도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미리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세관에서는 상표신고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동일 또는 유사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수출입신고 되면 위조상품 여부를 감정하여 통관보류 등의 국경조치를 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신고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인 “TIPA“에 위탁함에 따라 향후 한·EU FTA 시행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권, 식물품종권, 지리적표시 등 전문적인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정보교류 등 민관협력이 활성화되어 위조상품의 단속실적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TIPA는 효율적인 무역관련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민·관 협력차원에서 ‘06.12월 설립되었으며, TIPA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경찰과 세관에서 적발한 위조상품이 ’09년도에 23만점 약 1,500억원 정도이고, 특히 외국으로 반출하는 국제우편물의 검사보조를 통해 적발한 위조상품도 3,481점 약21억원 상당의 실적을 올리는 등 TIPA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TIPA에서 처리하는 지식재산권 신고서 접수 및 상담 등의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신고서 접수후 4일 이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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