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9일 노동자파견법 개정안 각의결정
일본 19일 노동자파견법 개정안 각의결정
  • 임은영
  • 승인 2010.03.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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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재작년 파견노동자의 대량 고용중지 등을 이유로 검토를 진행 해 온 노동자 파견법개정안이 19일 각의(閣議)결정 되었다.

개정안은 등록형 파견원칙금지 등 규제 강화의 방향이지만, 후생노동성 방안은 규제 완화에도 연결되는 사전면접해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민당과 국민신당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17일 최종안이 결정되어 국회통과만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통역 등의 전문업무를 제외한 등록형식파견, 일용직파견 등 2개월 미만의 고용계약 파견을 원칙 금지했다.

또한, 제조업무 파견도 원칙적 금지하고 예외로서 장기 계약이 예상되는 상용형식파견을 허용했다.

등록형, 제조업무 모두 보다 안정적인 상용형식파견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후생노동성장관은 모든 파견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노사 양측의 합의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시행 후 실태 조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를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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