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기간제근로자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정보]기간제근로자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효상
  • 승인 2010.03.15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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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나 업무의 부수적 내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공사는 2007. 7. 31.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는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각 근로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반면,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바(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이러한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A : ① 기간제법은 2006. 12. 21. 제정되어 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7.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중 제8조는 정부투자기관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한국○○공사의 경우 추가적인 유예기간 없이 위 시행일부터 시행되어, 그 후인 2007. 7. 31. 행하여진 이 사건 행위는 기간제법 제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한국○○공사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됩니다.

③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제규정상 동일한 직명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한 쪽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점, 이들이 사업장에 따라서는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업무 사이에는 그 핵심요소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설령 채용절차나 업무의 부수적 내용 또는 구체적인 권한·책임 등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겠습니다.

④ 설령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채용·업무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업무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회사의 부수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그 액수를 각기 달리 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사건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판례】서울행법 2008.10.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글로벌노무법인 김동진 대표노무사 문의 02-501-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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