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조건이 오는 4월 26일부터 교육이수시간 외에 자격시험도 통과해야만 가능하게 된다.
지난 1월 25일 일부 개정 공포된 요양보호사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정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교부했으나 4월 26일부터는 교육이수시간 외에 자격시험도 치러야 한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국가자격증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이후 노인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교육하는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상당수가 부실한 교육과 편법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작년 하반기 문젯거리로 떠올랐다. 이는 최영희 의원(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09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최 의원은 “국가자격증인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실문제는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불신을 불러오는 근본 원인으로 올바른 시행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신고제인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전환, 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격시험제와 같은 자격인증 시스템 도입하고, 해당 지자체의 수시점검과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강화 등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2010년 1월 25일 자격증 교부가 일부 개정됐으며, 시행일은 법 부칙에따라 공포 후 3개월인 4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즉, 4월 25일까지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다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이수시간이 4월 26일까지 들어야 만료가 된다면 자격증 시험도 치러야 자격증이 교부되는 것이다.
자격증 시험은 올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으로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며 교육 이수시간도 변경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된 사항에 따르면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이는 기존 240시간에서 40시간 추가된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는 기존 50시간 이수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입법예고가 완료됐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공포는 1~2주 이후 명시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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