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업계 전문화 유도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업계 전문화 유도
  • 곽승현
  • 승인 2010.03.15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선진국형 고용서비스산업 육성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노동부가 선진국형 인적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다수 민간 일자리 중개기관이 일용직 알선에 매달려 있고 평균 종사자 수도 2.5명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뒤쳐졌다"며 "상반기 중 고용서비스 촉진법(가칭)의 입법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자리 중개 시장은 단순히 직업 소개만 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금융이나 통신 시장처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 중개 시장이 선진화되면 고용이 창출되는 연관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이번 방침은 직업소개가 일용직 알선 등에 머물며 중간착취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고용서비스 산업 차원에서 접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파견·훈련·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을 총망라해 제공하는 선진국형 종합인력회사로 거듭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용서비스 촉진법은 직업소개에 대해 규제중심의 현행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해 일자리 중개를 고용서비스 산업차원에서 육성, 일자리 중개시장의 확대와 관련기관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소프트 매칭'도 강화한다.

인력 소프트매칭이란 소프트 매칭은 현 상태의 취업 수요자들을 기업들이 그대로 뽑아가는 방식인 하드 매칭과 달리 기업의 요구 역량을 80% 정도 가진 사람에게 정부가 교육·훈련 등으로 20% 정도를 지원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한 후 연결하는 것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고용 연계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체를 상대로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업체별 종사자 현황, 작년 하반기 기준 매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여부, 연령별ㆍ직종별 취업 소개 실적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먼저 업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별 직업소개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표는 유ㆍ무료 직업소개소는 직업소개기관을 담당하는 시군구 담당과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소와 직업 정보제공 사업체는 담당 고용지원센터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