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사업 실태조사
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사업 실태조사
  • 곽승현
  • 승인 2010.03.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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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종합인력회사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노동부가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고용 시장 개선을 위해 고용서비스촉진법(가칭)을 연내 제정하고 파견ㆍ훈련ㆍ직업소개ㆍ직업지도와 같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종합인력회사가 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정될 법은 그동안 규제 대상인 민간 고용중개회사를 지원 대상으로 삼아 고용 창출 시장을 전문화, 대형화하고, 일자리 관련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업체별 종사자 현황, 작년 하반기 기준 매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여부, 연령별ㆍ직종별 취업 소개 실적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유ㆍ무료 직업소개소는 직업소개기관을 담당하는 시군구 담당과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소와 직업 정보제공 사업체는 담당 고용지원센터에 실태조사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먼저 업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별 직업소개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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