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다음달 5일까지 조사와 분석을 마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단장),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성희 노동연구원 박사,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남용우 한국경총 노사대책본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근로면제위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심의하고 의결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근로자 5천명 이상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5천명 미만의 유노조 사업장은 모집단의 10%에 해당하는 700여개 사업장을 뽑아 조사할 계획이다.
표본을 추출할 때 노조활동이 활발한 규모 사업장에는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현행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업무와 기타 노조활동을 구분하고 소요시간과 참여인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노조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조업무는 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업무, 산업안전활동 등이고, 기타 노조 활동은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회계관리나 상급단체 회의ㆍ교육, 조합원 교육, 수련회 등이다.
조사는 실태조사단이 확정한 조사표에 일선 사업장의 노사가 직접 기입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표 내용 검토 결과 노사의 답변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면 노사단체가 추천한 지역 노사전문가와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통해 보정할 계획이다.
근면위는 8일 간사회의를 열어 실태조사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조율하고 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실태조사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0~11일 선정된 표본 사업장에 조사표를 발송한 뒤 현장 조사를 하는 등 다음달 5일까지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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