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첫 교육을 실시한 롯데백화점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연계를 맺고 정장급 이상 직원 43명에게 총 3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사업진출에 앞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해외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규정 등을 교육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직원들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 공정거래법 일반과 유통업 관련법규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 마인드를 배우고 실질적인 지식을 배우게 된다.
이 같은 롯데백화점의 공정거래 교육은 지난 2001년부터 계획되어 왔던 것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실무자 중심의 공정거래 교육부터 임직원들까지 전문적인 공정거래지식이 쌓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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