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주제는 제조파견과 일이 있을 때만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록형파견의 원칙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의 노동성안 이었다.
노동성에 따르면, 동법개정으로 인해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202만명이었던 파견사원 중 44 만명이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노동정책심의회에서 답신을 얻은 후, 3 월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은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3년 이내에 정령이 정하는 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요구가 있고 문제가 적은 업무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최대 5년 후 금지한다
일용직 파견을 포함한 고용기간이 2개월 이내의 단기파견을 원칙금지하고 불법파견이 발생한 경우 고용계약을 파견회사에 파견된기업으로 옮기는 "직접고용간주제도" 및 파견회사 마진율의 정보공개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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