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다시 받는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최근“2년마다 재실사를 받도록 돼 있는 기
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정에 따라 현대건설을 재실사할 계획”이라며
“실사시기 및 회계법인 선정과 관련된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
혔다.
채권단 일부에서는 이번 실사 결과에 따라 추가 출자전환과 이자 감
면 등의 추가 채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2001년 영화회계법인에서 자산부채실사를 받았으며 채권단
은 총 2조9000억원의 채무조정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