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기업에 자금지원
신규채용 기업에 자금지원
  • 승인 2003.06.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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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졸업자 등 청년실업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기의지와 능력이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노동부가 나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
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폭을 5% 늘리고 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한 후
인출하면 소득세 적용세율(현행 9%)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
다.

정부는 최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ㆍ사회장
관회의를 열어 3대 분야 10대 과제 89개 시책을 내용으로 한 "서민ㆍ
중산층 생활안정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강화와 이공계 대학
졸업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체 연수 및 연구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이 1만9,000여명 늘어나는 등 3만4,000여명
(청소년 직장체험 4,000명, 국민연금 상담도우미 1,630명, 1개월 단기
연수 1만5,000여명)의 신규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정부는 특히 소상공인과 여성ㆍ장애인ㆍ장기실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
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보에 추가출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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